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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en/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소극적 안락사 정책과 한국의 존엄사 정책 비교

by StephinWien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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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인간의 삶의 마지막 단계로,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사회와 문화, 종교와 윤리, 법과 정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으로서의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국가마다 다른 정책과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하고,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과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종류
    •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 안락사는 수단과 동의여부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소극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 적극적 안락사는 치사량의 약물 등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 소극적 안락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자유롭게 '동의' 한 경우 시행되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까운 반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오스트리아의 소극적 안락사 정책과 사례
    • 오스트리아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 소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뇌졸중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60대 여성이 가족들의 동의 하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 2012년, 뇌종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40대 남성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인공호흡기를 끊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 2013년, 루게릭병으로 인해 몸이 마비된 50대 여성이 자신의 죽음을 요청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 한국의 존엄사 정책과 사례
    • 한국은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모두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2009년 대법원이 존엄사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2016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존엄사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 법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0대 여성이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의 허가를 받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 2017년,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은 80대 남성이 사전에 존엄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가족들의 동의 하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 2018년, 뇌종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40대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인공호흡기를 끊어 죽음을 택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법적, 신학적 등 여러 차원에서의 고민과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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